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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수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동 202 상가 2층,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42 상가 2층, 3층
위도(latitude): 35.93392
경도(longitude): 126.9565774
전북 익산 주현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영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동 139-6 2층 변호사 이영주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57 2층 변호사 이영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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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남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동 230-5 2층, 변호사 정남기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36 2층, 변호사 정남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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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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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취소 소송과 달리 별도의 제척 기간이 없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법률상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몰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보전의 필요성(재산 처분의 우려)과 피보전권리(재산분할 청구권)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전 보전 조치입니다. 소송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