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어진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위도(latitude): 36.489088
경도(longitude): 127.264327
어진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건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798 메가타워1 501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로 9 메가타워1 501호
어진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809 어반아트리움 퍼스트원 B동 2층 263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로 30 어반아트리움 퍼스트원 B동 2층 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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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정







FAQ
어진동 지역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유재산의 관리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입증한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되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는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별거를 시작한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 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통해 정확한 가치를 파악합니다.